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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보호

EPC 67조에 따르면 유럽 특허 출원은 출원공개 즉시, 지정된 체약국에 의해 출원인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범위 및 해당 보호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각 국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외국어(영어 또는 프랑스어) EP-출원의 출원인은 특허 공보에 청구항의 독일어 번역본이 게재되어야 하며, 이는 독일 특허청(DPM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게시되는 즉시 출원인은 침해자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출원의 보호 범위는 부여된 특허 또는 이의 신청 후 변경된 특허의 보호 범위를 통해 사실상 소급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EPC 69조 (2)).

다른 지정된 체약국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당 사무소는 기꺼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독일 및 기타 체약국에서의 잠정 보호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natlaw/de/iii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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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적 참고사항: 이 간략한 정보는 특정한 사건에서의 변리사의 상담/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정보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당 사무소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사례 및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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