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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국가 및 유효 국가

등록된 EP-특허는 유럽 특허 협약(EPC) 가맹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EP-특허의 부여는 별도의 실질 심사 없이 해당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한 선택 및 수수료 지불은 원칙적으로 EPC-체약국 관련 수수료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기한 만료 후에도 수수료의 50% 추가하여 2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지불함으로써 유럽 내 확대 국가 지정 및 비유럽 국가의 유효 국가로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출원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 EP로 직접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일,
  • 분할 출원의 경우: 원출원의 출원일,
  • PCT-EP의 경우: 각 국가의 계약 효력 발생일 또는 그 이후 국제 출원의 출원일.

유럽 국가 중 국가 확대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A)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비유럽 국가 중 유효 국가 선정시:
모로코(MA)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몰도바 공화국/몰도바(MD)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
튀니지(TN)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캄보디아(KH)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확대 국가 및 유효 국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extension-validation-system_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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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적 참고사항: 이 간략한 정보는 특정한 사건에서 변리사의 상담/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정보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당 사무소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사례 및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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