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직접 진입 및 PCT-EP-단계에서 가능:
PCT-EP-단계에서만 가능:
PACE (수수료 없이 개별 단계에서 두 차례 각각 신청 가능):
PPH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특허 계열(예: 우선권 출원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병행 출원)에서 특허 가능 청구항 또는 등록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출원 또는 해당 특허청이 PPH-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국가에서 출원된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청구항이 포함된 출원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신속 진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PPH 참여 국가/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EP, DE, JP, US, CN 및 KR. 또한, PPH-신청은 긍정적인 PCT 국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PPH-절차에 참여한 경우 PACE-신청은 제외됩니다.
즉각 처리/조기 진입
EP-단계에 유효한 31개월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유럽 특허청(EPO)에 제출된 PCT-EP-출원에 사용 가능. 이러한 신청을 통해 EPO는 31개월의 기한 만료(PCT 23(1)조 및 40(1)조 비교) 전에 즉시 처리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소가 진행합니다(수수료 및 출원인 추가 비용 없음).
PCT-출원의 범주에서 유럽 특허청(EPO)이 국제 조사 기관(ISA)이 아닌 경우 EPC 규정 161/162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해당 통보는 출원인이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 변경된 특허 청구항을 포함하여 변경된 명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경된 명세서는 EPO의 확대된 유럽 조사 보고서(EESR)의 기초가 됩니다. 통보 수신 포기로 인해 통보 및 그와 연관된 6개월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PC 규정 70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확대된 유럽 조사 보고서(EESR) 생성 전에 이미 심사 비용을 지불한 출원의 경우 유럽 특허청(EPO)은 EESR에 따라 EPC 규정 70에 의해 출원인에게 유럽 출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실질 심사가 계속되는 경우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를 보정할 것인지 6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요청합니다. 통보 수신 포기로 인해 통보 및 그와 연관된 6개월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적 참고사항:
이 간략한 정보는 특정한 사건에서 변리사의 상담/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사례 및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자사에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