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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에서 가능한 신속 절차


EP-직접 진입 및 PCT-EP-단계에서 가능:

  • PACE “유럽 특허 출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 PPH “특허 심사 하이웨이”
  • EPC 규정 70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PCT-EP-단계에서만 가능:

  • 즉각 처리/조기 진입(PCT 23(2)조 및 40(2)조)
  • EPC 규정 161/162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설명

 

PACE (수수료 없이 개별 단계에서 두 차례 각각 신청 가능):

  • 신속 조사 신청 해당 신청은 유럽 특허청(EPO)이 그때까지 아직 조사 보고서(EESR)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출원 접수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PACE를 원하는 경우 당사는 출원 후 6개월을 모니터링하고 6개월 후에도 EESR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속 심사 신청 해당 신청은 빠르면 실질 심사 시작 시점 또는 늦어도 심사 과정 중의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실질 심사 과정 중에 신청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PACE-신청 후 출원인에 의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예: 공식 문서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 PACE-프로그램에서 탈락되어 새로운 PACE-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PPH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특허 계열(예: 우선권 출원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병행 출원)에서 특허 가능 청구항 또는 등록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출원 또는 해당 특허청이 PPH-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국가에서 출원된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청구항이 포함된 출원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신속 진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PPH 참여 국가/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EP, DE, JP, US, CN 및 KR. 또한, PPH-신청은 긍정적인 PCT 국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면: 유럽 특허청(EPO)이 자체 추가 조사에서 부정적인 선행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PPH-절차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다 빠른 등록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EPO는 다른 관청의 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절 이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면: EPA는 PPH-신청에 명시된 청구항을 기반으로 심사합니다. 즉, 특허 가능 청구항 또는 등록 청구항의 구성은 경우에 따라서 제거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EPA에서 명백하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항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PPH-절차에 참여한 경우 PACE-신청은 제외됩니다.

즉각 처리/조기 진입
EP-단계에 유효한 31개월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유럽 특허청(EPO)에 제출된 PCT-EP-출원에 사용 가능. 이러한 신청을 통해 EPO는 31개월의 기한 만료(PCT 23(1)조 및 40(1)조 비교) 전에 즉시 처리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소가 진행합니다(수수료 및 출원인 추가 비용 없음).

PCT-출원의 범주에서 유럽 특허청(EPO)이 국제 조사 기관(ISA)이 아닌 경우 EPC 규정 161/162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해당 통보는 출원인이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 변경된 특허 청구항을 포함하여 변경된 명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경된 명세서는 EPO의 확대된 유럽 조사 보고서(EESR)의 기초가 됩니다. 통보 수신 포기로 인해 통보 및 그와 연관된 6개월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긍정적인 면: 최대 6개월의 처리 지연이 불가합니다.
  • 부정적인 면: 처리의 초기 단계에 출원 자료(특히, 청구항)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작성된 PCT-국제 조사 보고서(ISR)의 거절 이유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ESR은 PCT-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할 때 제출된 명세서/특허 청구항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EPC 규정 70에 따른 통보 수신 포기
확대된 유럽 조사 보고서(EESR) 생성 전에 이미 심사 비용을 지불한 출원의 경우 유럽 특허청(EPO)은 EESR에 따라 EPC 규정 70에 의해 출원인에게 유럽 출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실질 심사가 계속되는 경우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를 보정할 것인지 6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요청합니다. 통보 수신 포기로 인해 통보 및 그와 연관된 6개월의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긍정적인 면: 최대 6개월의 처리 지연이 불가합니다.
  • 부정적인 면: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 보정에 의해 이전 EESR에서 추가 실질 심사를 위해 기작성된 거절 이유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PC 규정 70에 따른 통보 없이 EPO는 EPC 94조에 따라 실질 심사에 대한 공식 문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 출원인이 출원을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심사 비용은 더 이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적 참고사항:
이 간략한 정보는 특정한 사건에서 변리사의 상담/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사례 및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자사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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