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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IP)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UWG)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및 광고 관행에 대항하는 수단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귀하의 이익 뿐만아니라 사기, 표절 및 원본 제품의 부당한 이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합니다.
자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기업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문 및 경쟁 업체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광고 검토
  • 캠페인 지원 및 경쟁 업체의 캠페인 검토
  • 경쟁법 위반 및 소송에 대한 조치
  •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연락처

PRÜFER & PARTNER mbB
Sohnckestrasse 12
D-81479 München

+49 89 69 39 210

office@pruefer.de

독점규제법

복잡한 독일 및 유럽의 독점규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계약 초안 작성 및 계약 협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독점규제법 위반시,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독점규제 당국에 대한 벌금을 포함해 전체 계약이 무효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유효한 독점규제법에 기반하여 계약 평가
  • 새로운 계약 초안 작성
  • 독점규제법 관련 협상 지원, 강제 라이센싱 위험 가능성 검토
  • 강제 라이센싱 위험 가능성 검토
  • FRAND(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특허기술사용조건 확약,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에 따라 라이센싱 조건 및 의무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검토

산업재산권 분야별 전문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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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üfer & Partner

향상된 서비스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의 IP 동반자입니다. 20년 이상 함께한 장기 고객이 이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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