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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권한

독일에서는 직원이 기업에서 만든 발명에 대하여 “직무 발명 권한에 관한 법률(ArbnErfG)”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다른 국가와 달리 직원에 의한 발명에 관한 권리가 기업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권리를 가능한 간단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업에 승계할 수 있도록 기업 프로세스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직무 발명 권한에 관한 자문 및 교육
  • 발명 보상 정산 및 기업 내 일괄 보상을 포함한 보상 유형 관련 자문
  • 사법 및 사법 외 분쟁에서의 대리
  • 독일 특허청 및 상표청의 중재 위원회에서의 대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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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479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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