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ary Patent (UP)는, 단일 출원으로 현재 18개 EU 회원국(궁극적으로 최대 24개 EU 회원국)에서 특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존 EP제도에 비해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는 특허가 EPO에서 등록된 후 EPC 개별국에서 유효화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기존 유럽 특허 제도에 비해 복합한 행정 절차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nitary Patent (UP)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설립이다. 이 새로운 법원은 단일특허(UP)의 침해 및 무효에 관한 분쟁을 담당합니다. 이는, 단일특허의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를 위해 여러 국가 법원이 아닌 중앙 집중식 법원 시스템에서 한번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단일 특허(UP)는 통합특허법원(UPC)에 제기된 무효 소송을 통해 (성공할 경우) 유럽의 모든 회원국에서 한번에 무효로 선언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일 특허(UP)는 기존 유럽 특허와 마찬가지로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고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심사 및 등록되면, 권리 부여시 기존의 EU 회원국에서 유효한 유럽 특허 또는 단일 특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EPC 계약국(예: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에서 유럽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도 선택 가능하며, 나아가, 미얀마, 모로코 등 추가 국가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참여국에서 통일된 법원 절차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일 특허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과도기 규정: 2030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기 동안, 출원인은 기존 유럽 특허와 단일 특허(UP) 중 선호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UP가 제공하는 유연한 제도로서 개별 특허에 따라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옵트아웃 선택권:
과도기 동안, 기존 및 신규 유럽 특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합 특허 법원(UPC)의 관할권을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 UPC의 무효 소송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적용 범위:
출원인은 단일 특허(UPC)의 적용 대상 국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호 범위를 EU 회원국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내에서 EU 회원국 외에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럽특허협약(EPC) 체결국 중에 선택하여 유효화함으로써, 특허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